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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휩싸인 생활임금제' 간접고용근로자 비보호?

직·간접고용근로자 간 갈등 우려…단계별 확산 추이 감지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08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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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생존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에 이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키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취약계층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 체계로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이다.

이런 만큼 경제 수준의 양극화·빈곤화 등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으로 떠올랐으며 전국 80여개 시·군·구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직접고용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간접고용근로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 성북구의 서로 다른 조례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좋은 사례, 성북구 "간접고용근로자도 생활임금제 지급해야"

생활임금제의 좋은 사례로 알려진 성북구는 내년부터 간접고용한 위탁업계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등 생활임금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성북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구와 민간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 110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된 생활임금제가 내년부터는 간접고용근로자 50명 정도를 포함한 160여명의 근로자에게 수혜를 준다.

성북구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최저하한선이 아니라 기준선으로 여기다보니 그 근처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개념의 생활임금을 도입했다"며 "공공부문부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여 소득주도의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000원(시간당 6850원)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이며 최저임금보다 31%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조례는, 구청장이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공공계약 체결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 예정가격 책정 시 생활임금 이상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생활임금 조례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제정한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성북구가 처음이다. 노원구에서는 간접고용근로자에게 권고 수준으로 입법화했다.

◆서울시, 법 개정이 우선… 다가올 공청회 결과 '주목'

서울시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물가를 감안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시간당 6582원으로 책정해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에 혜택을 보게 될 근로자는 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18명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간접고용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섰다"고 꼬집었다.

여기 맞서 서울시 관계자는 "간접고용근로자들을 포함치 않은 것은 아직 법 개정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오는 21일 열리는 공청회 등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생활임금제 대상자를 용역·민간위탁 업체 근로자까지 확대, 포함하는 것은 2017년 정도를 예상하며, 현재 정규직 전환 추세인 만큼 수혜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의 이익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도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하한선이 제도화될 경우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1일 시민단체와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