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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한회사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0.07 16: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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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유한회사에도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된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받게 되며 비영리법인에도 회계와 관련한 원칙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외부감사 적용 범위를 기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까지 넓혔다. 그간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은 회계감독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어 규제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유한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되, 외부감사의 실익이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면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처리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하고 감사보고서 공시의무는 이해관계자 보호 실익 등을 감안해 유한회사의 범위, 공시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규율도 강화한다. 비상장 주식회사 중 대형회사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나 현행 규정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 전체에 대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를 회계감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동일 이사가 연속해 감사할 수 있는 기간도 단축했다. 또한 3년간 연속해서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의무화하고 감사인 선임 때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비영리법인 회계와 관련된 원칙도 마련됐다.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인 자료·증빙에 따라 공정히 처리해야 하며 기타 재무제표 작성책임, 감사인 선임, 감사인의 의무 등의 원칙도 규정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도 개선됐다. 외부감사인의 선임 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내부감사로 이전하고 외부감사인의 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내부감사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회계분식이 있을 경우 회계분식 금액의 10%, 최대 2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도 주권상장법인에서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때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