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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공무원 성범죄 증가, 솜방망이 처벌 탓"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 별도로 신설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0.07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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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7일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성범죄 증가의 원인을 솜방망이 처벌에서 찾으며, 별도 징계기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373건이 발생했고 이 중 성폭력이 211명으로 성매매가 86명, 성희롱이 76명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옛 교육과학기술부) 189명, 경찰청 77명,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26명, 법무부 18명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1건, 2010년 83건, 2011년 8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64건까지 감소했다.

그런데 4대악 척결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공무원 성 범죄는 81건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징계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전체 373명 중 11%에 불과한 42명, 해임 역시 17%에 불과한 64명에 머물렀다. 반면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이나 견책 등을 받은 공무원은 각각 71명과 103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니까 공무원의 성범죄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증가세"라며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성범죄 처벌에 대한 모호한 징계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을 보면 성범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됐고, 공금 횡령, 직권 남용 등 다른 비위 유형과 동일한 기준의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주 의원은 "현실성 없는 징계 기준으로 성범죄를 다른 비위행위와 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된다는 강력한 근절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음주운전 징계기준' 을 별도로 신설해서 음주운전 관련된 징계를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공무원 성범죄 징계기준도 별도로 신설하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