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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명 '외환銀 불법부당징계' 중단 촉구

국감 '외환은행장' 증인 신청 '주요 쟁점 다룰 것'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07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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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환노위·정무위·기재위 국회의원 11명이 '외환은행 900여 직원 불법부당징계'에 대한 중단 촉구에 나섰다.

심상정·이인영·한정애·은수미·장하나 국회 환노위 의원, 한명숙·김기준·김기식·이상직·이학영 정무위 의원, 박원석 기재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7일 최근 외환은행에서 벌어지는 불법부당징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 금융위원장,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촉구서에서 "'2012년 2월17일 금융위원장, 하나금융지주회장·외환은행장,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등 노사정 3자가 통합을 5년간 유보하고 외환은행의 독자 경영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최근 외환은행 사측이 '조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 사항을 위반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노동관계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총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으로 900여명의 직원을 불법 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사측의 불법 행위와 노사정 합의 사항 위반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환은행 내부 갈등을 넘어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금융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요구와 이번 국감에서 외환은행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환노위와 정무위에서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촉구서의 주요내용은 △금융위는 외환은행의 불법 행위 등 권한 남용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2·17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 및 노조의 동의 없는 조기 통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할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는 적법한 조합원총회에 대한 사측의 부당징계를 중단시키고, 피해 직원에 대한 원상 회복과 함께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 △검찰은 외환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