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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과징금 190억

저가 수주 피하고자 투찰가격 사전 합의…최근 싱크홀 원인 주목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0.05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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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사실을 들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아 총 190억원(△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입찰하기 전 두 기업의 실무자들은 9호선 건설공사의 추정금액인 1998억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0%로 투찰하는데 뜻을 모아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투찰률이 95%를 넘을 경우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두 기업은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으며,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다.

한편,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는 삼전동 잠실병원앞에서 석촌동 석촌역까지 총 1560m 구간에 대한 공사며, 특히 이 구간 지하철 공사는 최근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