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토요일 전일 가산제' 4일부터 시행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0.03 15:57:3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일부터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들이 토요일 오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4000원(초진 기준) 가량 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2015년 10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