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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피아 비리 중간수사…20명 기소

철도시설공단·관련업체 개인비리·금품제공 수사…이달 마무리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0.03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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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이 3일 철도분야 민관유착비리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2명과 뇌물을 주고 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와 업체대표 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PST(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납품업체인 삼표이앤씨 대표이사 이모씨로부터 PST 공법 실용화와 설치확대 대가,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송광호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철도시설공단의 성모 전 감사와 오모 부이사장은 부품업체로부터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품업체에 내부자료를 유출하거나 공사설계 변경에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간부 2명과 책임감리원 역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012년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입찰과 관련해 '공구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해 공구 공사를 수주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앤씨를 기소했다.
 
두 회사 회장 등 임원 5명도 건설사업기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제공한 임원들은 뇌물공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 관련업체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횡령 등 개인비리와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해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