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과 KT(030200·회장 황창규)가 1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각사 주요 고객 혜택 프로그램 손질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요금·특화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클럽 T' 프로그램을 단통법에 맞춰 개선했으며, KT는 약정 기간을 최대 12개월 단축한 '스펀지 플랜' 서비스 개편 작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통사가 △신규 △기기변경 △번호이동 고객에게 동등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클럽T' 프로그램에 요금포인트를 도입한다. 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요금포인트를 통해 요금을 할인해주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 금액으로 단말 교체를 할 수 있다.
지난 8월 출시된 '클럽T'는 무제한 요금제와 단말 할부금 및 기타서비스를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클럽T 85'는 '전국민무한75+안심옵션팩' 요금제에 적용되며 프로그램 월 이용료는 8만5000원이다. '클럽T 100'은 '전국민무한 85'에 맞춰지며 프로그램 월 이용료는 10만원이다. 기존 단말 반납 때 클럽T 85·100 가입자는 각각 18개월·12개월 후 출고가 100만원 이하 단말로 교체 가능하다.
변경된 '클럽T'의 가장 큰 특징은 요금포인트 부분이다. 지난 8월에 적용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기준으로 공시된 이통사 지원금과 차액이 생길 경우, 이를 요금포인트로 전환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 월 이용료는 '클럽T 100' 기준일 때,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월정액 내 요금부분이 할인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의 스마트폰을 공시된 지원금인 10만원을 받고 '클럽T 100'를 통해 구입했을 때 27만원 기준액과 비교하면 17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SK텔레콤은 17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요금포인트 전환하고, 이는 요금할인에 활용된다.
SK에 이어 KT는 단통법에 맞춰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인 '스펀지 플랜'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스펀지 플랜'은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누적 기본료(약정할인 후 금액)에 따라 약정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줄여주는 내용으로, 고객이 가입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본료가 70만원 이상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이다.
KT 관계자는 "단통법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가기능을 강화시키는 등 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잔여할부금을 면제하는 이통사 프로그램의 경우, 1년 후 고객 재가입 의사에 따라 단통법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고객이 일정 기간 이후 번호이동을 선택해 통신사를 옮긴다면 의미 없는 조건인 만큼 재가입 시점에서 판단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여기 더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KT 스펀지 플랜 등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 차이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