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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해 전세자금 80% 대출받은 30대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4.10.02 1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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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분증을 위조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64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일 임대인 신분증을 위조한 후 임대인, 임차인 행세를 해서 공인중개사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이를 모 시중은행에 제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6400만원을 가로챈 조모씨(30)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에 사는 조씨는 임대차계약 서류에 전세금 8000만원 소형아파트에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전세 시세의 80%인 6400만원을 부당 대출받아 공범 2명과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전국을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공범 2명과 함께 건물소유주의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가짜 근로소득증명원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전세자금 대출이 설정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왔다"며 "이후 대출신청 명의자를 지명수배해 추적하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