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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차량으로 잠든 취객 치어 숨지게 했다면?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0.02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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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과음한 A씨는 인사불성이 돼 골목길에 서있던 B씨의 트럭 아래에서 잠들었다. 잠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러 갔다 온 B씨는 차량 아래쪽에 있던 A씨를 보지 못한 채 후진을 하던 중 A씨를 치고 말았는데 그만 사망까지 이르고 말았다.

위 사례의 경우 사망한 A씨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이 상황을 알 수 없었던 B씨의 당황스러움과 억울함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A씨의 유족은 사람을 친 것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 잘못으로, 운전자에게는 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에 맞서 B씨는 잠깐 차를 세워둔 사이에 차 밑으로 들어간 A씨의 잘못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이런 사고의 경우 도로에 누워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돼 그 과실 범위가 40% 정도로 책정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다만 이 장소가 주택이나 상점가, 학교 등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10% 정도 감산돼 3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간선도로처럼 교통량이 많고 차량의 속도가 높아 보행자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10% 정도 줄어듭니다. 이 사고의 경우 B씨가 잠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보러 간 점을 생각해보면 주택가의 도로라고 판단 가능한 만큼 B씨의 과실은 기본 30%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 밑에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날씨가 안 좋은 경우 등 기타 시야 장애가 따를 때는 운전자 과실을 10% 정도 감산하는데요.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10%가량 가산되는 셈이죠.
 
A씨의 경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 아래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과실 범위를 10% 정도 더 물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A씨가 명백히 식별 가능한 곳에 누워 잠들었다면 운전자 B씨의 과실이 10~20% 가산된다고 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