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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통신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토론회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고용불안 쟁점…엄밀한 법률적 검토 필요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0.02 10: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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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설치기사의 간접고용 문제와 노동권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는 '공익사업장 지정 및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추민선 기자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는 '공익사업장 지정 및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 추민선 기자

이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권두섭 변호사, 김하늬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권영숙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노동위원장을 비롯해 에스케이 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 설치기사 2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의 '서비스센터(외주업체) 공익사업장 지정 및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비정규직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주요 골자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대체수단 무궁무진…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무리'

먼저 토론자로 나선 권두섭 변호사는 '통신기업 서비스센터(외주업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필수공익사업 선정기준은 노동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에 의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혈액공급 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원래 통신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분류돼 직권중재제도의 대상이 된 것은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당시에 포함돼 있었다. 그 뒤에 임의지정 준공익사업이었다가 1986년 법 개정 시 명문규정으로 다시 포함됐다. 이 당시 통신은 전화사업으로 대체불가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오늘날 무선전화·인터넷·문자·SNS 등 대체가능한 통신 수단이 무궁무진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사회질서유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전화서비스로 특수번호 전화·선박무선전화 서비스)와 일부 도서지역의 통신서비스에 관한 통신사업을 제외하고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설치기사 생존권 위협

권 변호사에 이어 김하늬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하늬 공동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 노동탄압 실태에 대해 전국 사례를 들어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하늬 위원장은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거부·노동조건 후퇴 △개통기사 일감 뺏기 △4대보험 일방해지 △도급계약서 작성 요구 △소상제를 이용한 도급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교섭권 박탈 시도 △노동조합의 파업권 무력화 등을 주요 쟁점사항으로 삼았다.

김 위원장은 고객서비스센터 운영 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업체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고용 및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신규사업자가 기존의 직원들과 회사 운영방향이나 고용조건 등에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개인 사유물처럼 운영해 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LG하남광주센터의 경우 지난 2년간 운영업체가 4번이나 바뀌었다. 또한 퇴직금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째에 폐업하거나, 사장의 개인사정으로 6개월째 폐업을 유지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대구남부센터는 신규사업자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한마디 상의 없이 조합원들이 담당하던 대구남구 지역 AS업무를 수행할 신규 인력을 채용했고, 조합원들에게는 타 지역(달서구) 개통업무를 담당하라고 지난 7월30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회사는 애초 재하도급 업체를 모두 없애고 센터가 직접 계약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으며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개통기사들의 급여가 건당수수료 체계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일감을 줄여 소득하락을 불러오고 있으며 일감을 제대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 고용구조 후퇴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업체의 일방적인 4대보험 해지로 인한 사건도 있었다. LG유플러스 관악영등포서비스센터는 라이아이티(대표 서현숙)라는 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다.

라인아이티는 개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들의 4대보험을 해지하려다 지난 4월 희망연대노동조합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자 취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의 사례들을 분석해 본 결과 원청의 슈퍼갑질,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통기사들에 대한 노동자성 불인정, 비정상적인 급여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결합된 형태로 노동탄압이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숙 민교협 교수 역시 "통신사업이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공익사업이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원청 스스로가 대체가능한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엄밀한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