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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기준연봉 2% 인상 포함 단체교섭안 합의

매년 자기계발비·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급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0.02 08: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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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황창규)와 KT노동조합은 기준연봉 2%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사는 지난달 2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고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87.4% 찬성으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KT노사는 지난 1일 연봉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 KT노동조합  
KT노사는 지난 1일 연봉 인상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 KT노동조합
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준연봉 2% 인상(평균 고과인상분 2.7% 별도) △성과보로금 일시금 100만원 지급 △LTE 가입자 1000만명 돌파 기념 상품권 지급 △매년 자기계발비 50만원 지급 △일체복 지급 △업무용폰 구입비 50만원 지원 △긴급자금대부제도 신설 등이다.

KT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사 및 보수규정 관련 △팀성과급 폐지 △현장 승진우대방안 마련 △고과 총량제 확대 △목표달성 가능한 PS제도 시행 △순직공상자 우대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정윤모 KT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 정체와 현장 사기 저하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를 잘 알기에 조합원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인사보수규정 등을 바로잡는 등 사기 진작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교섭 중에 진심 어린 조언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조합원과 회사·노동조합 모두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 가감 없이 조합의 조언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