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퇴직연금이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은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단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됐으나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별도 한도를 부여해 수급권 보호의 실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부보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도 사라진다.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 부재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보험에 가입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