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동통신3사에 일정 기간 휴대폰 사용을 유지한 고객에게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위약금 제도를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이동통신3사 임원과 대리점 및 판매점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첫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위약금 가중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통3사에 위약금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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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 유통 현장을 방문한 후 이통3사 임원들과 유통점 대표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 방통위 |
이어 "과거 관행을 보면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 구입 후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로 번호이동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며 "이제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니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동일 스마트폰이더라도 요금 할인으로 구입 때 단말 할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되는 '모순'에 대해 기형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휴대폰 지원금이 생각보다 낮다"며 "갤럭시노트4과 같은 신형 단말의 경우 지원금보다 12% 요금 할인을 받는 것이 이통사 지원금을 받는 경우보다 이익이 되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통사 단말 지원금이 적은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실시로 이용자는 휴대폰 구입 때 단말 할인과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할인의 경우, 단말 보조금이 없는 대신 요금에 12%를 곱한 할인액이 책정된다. 고가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요금할인이 많아지는 것.
이에 같은 단말을 구입하더라도 이통사가 10만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고가요금제에 가입해 높은 요금할인으로 단말을 구입하는 편이 유리하게 된다. 특히 단말 지원금이 적은 갤럭시노트4 등 최신 단말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가요금제 가입 조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말별 지원금은 출시 시점과 여러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정된다"며 "요금할인도 요금제별로 달라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3개월간 12% 할인율로 지속하기로 했으며, 3개월이 지나면 형평성이 갖춰질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폰파라치'로 불리는 휴대폰 유통점 위반행위 적발에 대해 합리적 수준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통사들은 유통점 불법행위 적발 때 약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위반행위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과중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훈계가 있어야 하지만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