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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프생명, 채권소유한도 초과로 과징금

과징금 24억1900만원, 임직원 4명 감봉·견책상당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01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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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에 대해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 위반으로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의 종합검사 결과, 동일차주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초과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4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와 관련 임직원 총 4명에게 감봉 및 주의, 견책상당(퇴직자)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검사에서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은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매월 말 기준 '총자산 100분의 12'를 초과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 3월18일에서 올해 2월17일 기간 중 적게는 총자산 100분의 12.41에서 많게는 20.23의 비율로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 기간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의 채권소유한도 초과금액은 적게는 23억원에서 최대 1142억원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