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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銀, 외국인 노동자 '외국환' 우대 '특화'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환전·송금수수료' 우대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0.01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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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이 건설근로자 외국환 우대 특화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며,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금융비용절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와 농협은행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주하 농협은행 행장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농협은행  
김주하 농협은행 행장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농협은행
김주하 NH농협은행 행장은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금융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건설근로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향상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해 사회적 책임과 고객감동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는 매 송금 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전용 원화 통장에 이체 하면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특히 평일 은행 방문이 번거로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의 민원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 후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