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농협은행(은행장 김주하)이 건설근로자 외국환 우대 특화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며, 내·외국인 건설근로자들의 금융비용절감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와 농협은행 본사에서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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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농협은행 행장과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농협은행 |
이날 협약을 통해 모든 건설근로자는 환전 거래 시 주요통화(USD, JPY, EUR, CNY)는 80%, 기타통화 50%의 환전수수료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또한 NH-ONE해외송금서비스(송금전용통장에 원화로 입금하면 미리 지정된 해외 계좌로 자동 송금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면제 및 전신료 3000원이 인하돼 금액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NH-ONE해외송금서비스는 매 송금 시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전용 원화 통장에 이체 하면 해외송금이 이뤄진다. 특히 평일 은행 방문이 번거로운 건설근로자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전국 9개 지부(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원주)의 민원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지참 후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하면 '건설근로자의 외국환 우대 특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