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첫날 이통사 지원금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8층에 밀집한 휴대폰 판매점들을 찾은 최 위원장은 이통사 단말 지원금에 대해 "아침에 공지된 것을 보니 현재 상황에서는 이통사 지원금이 예상보다 많이 낮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의 휴대폰 판매점들을 방문해 시장상황을 살피고 있다. ⓒ 프라임경제 |
9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 단말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지만 이는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아침에 공지된 것을 보고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쟁이니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또한, 앞서 분리공시 조항 삭제에 아쉬움을 표한 바 있던 최 위원장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분리공시 대체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산한 휴대폰 판매점들을 둘러본 최 위원장은 한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단통법 시행 후 시장반응을 묻기도 했다.
여기에 이 직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단통법 시행 직전이라 미리 알고 오는 손님들이 많았다"며 "어제까지 보조금 수준도 지금보다 좋았는데 지금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판매점 직원은 보조금이 상향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태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처음부터 영업이 원활히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둘러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유리한 지 불리한 지를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되고 단통법 이해도도 높아져야 하는데, 1주일 단위로 진행되는 지원금 공시가 한 두 번 지나가야 정착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판매점 사전승낙제의 승낙철회 규정에 대해 "이통사와 협의해 판매점이 과중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사전승낙제는 이통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판매점에 휴대폰 판매를 승인해주는 제도다. 판매점이 기준 및 법을 위반하면 승낙이 철회되는 것으로 판매점들은 승낙철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