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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 임금인상 시 고용촉진지원금↑"

지난해 8516명에 297억 지원…임금 수준 따라 연간 최대 900만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4.10.01 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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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 중인 취업 취약계층 25만명의 고용 촉진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에게 153억원, 지난해는 8516명에게 297억원, 올 8월 기준으로는 1만3749명에 484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 지급 임금 110만원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해 각각 연간 지원금 860만원, 720만원씩 지급한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