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 중인 취업 취약계층 25만명의 고용 촉진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2년에는 4061명에게 153억원, 지난해는 8516명에게 297억원, 올 8월 기준으로는 1만3749명에 484억원을 지원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경우 월 지급 임금 110만원 이상 및 미만으로 구분해 각각 연간 지원금 860만원, 720만원씩 지급한 결과, 임금인상의 유인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연간 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900만원까지 지원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지원금도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기간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취약계층 장기근속과 고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한 취약계층 근로자 임금인상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