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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두고 생보사 '다른 결론' 논란

대형 생보사 "지급 못한다" 결정…민원 1건 에이스생명 보험금 지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30 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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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권고'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를 한 반면 지급금액이 큰 대형 보험사의 경우 '지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전해 향후 금감원과 힘겨루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2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은 30일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각사의 의견을 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는 금감원이 ING생명 제재 후속조치로 12개 생보사에 현재까지 접수된 39건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 지급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낸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자살자를 재해특약에 포함해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지급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12곳이다.

당초 생보업계는 39건의 민원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사실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셈이 돼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다. 향후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ACE생명이 제기된 민원 1건(약 1억원)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보험사들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졌다.

업계에서는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미지급 보험금이 적은 보험사의 경우 에이스생명처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수백억원이 걸린 대형 생보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지난 8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가입자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화생명은 부지급으로 결론을 내리고 향후 법률적 판단을 통해 소송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 구조가 단순하지 않은 만큼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회사가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유사한 사고 원인과 비슷한 보장을 가진 상품이라도 법원 판례가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 지도에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보험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 내 분쟁조정위원회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며 2~3주안에 회의가 열리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또다시 지급결정이 내려질 경우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 또는 민원인과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한편,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특약 보유 건수 현황'을 보면 올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에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647건, 2179억원에 이른다. 이 중 외국계사의 미지급 자살보험료가 90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보험사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순이었다.

업체별로는 471건, 653억원의 ING생명이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이 713건에 563억원, 교보생명 308건에 23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