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광양지역 새마을금고 '2배 비싼 땅' 배임 의혹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9.30 18:06:3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지역의 한 새마을금고가 지점 신축용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2배 정도 비싸게 땅을 사준 것으로 드러나 일부 출자회원들이 배임의혹을 제기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의 이 같은 과감한 부동산 투자행위는 출자회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수뇌부 차원에서 추진돼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背任)죄'에 해당한다는 강경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광양지역 금융가에 따르면 모 새마을금고는 사세확장의 일환 삼아 읍내에 지점을 신축키로 결정하고 광양읍 칠성리 955-7번지 일대 부지 1289㎡(390평)를 3.3㎡ 당 397만원, 건물 764㎡는 4억원으로 평가해 총 19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 광양지역 모 새마을금고 본점. =박대성기자.  
문제가 된 전남 광양지역 모 새마을금고 본점. = 박대성 기자
그러나 이곳은 불과 3년 전 새마을금고 측과 알고 지내는 모 인사가 8억6500만원(등기부상 매매가)에 구입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19억원을 주고 매입,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사들여 매입과정이 석연찮다는 의혹이 있다.

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시세가 3.3㎡ 당 250만~3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공시지가는 3.3㎡당 100만원 안팎에서 형성돼 시세보다 후하게 값을 쳐줬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출자회원은 "한 푼이라도 깎아서 살 생각을 해야지 390평 사는데 20억원을 투자한 배짱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며 "이면계약이 의심된다"고까지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부동산 매입계약은 이사회에서 구성한 '부동산구입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며 기존 새마을금고 점포가 있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기존 점포와의 거리규정을 감안해 적지를 물색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금고 관계자는 "땅주인이 매각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필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가구매 협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