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만 기자 기자 2007.04.03 10:17:59
이 규정에 의하면 건물 전방 토지 면적이 10평방미터 이하인 건물들은 간판 크기를 최대로 1.5평방미터 크기의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상파울로 시는 ‘깨끗한 도시법’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크기의 간판에 대해 4월 1일부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10월로 연기했다.
ⓒ 남미로닷컴(http://www.nammi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