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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권리금 보호 법제화해도 부작용 우려 작아"

[권리금공청회] 당국 입법추진안에 일반인 기대감↑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9.30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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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0석 규모 회의실이 차다 못해 뒤편에는 서서 듣는 인파도 있었다. '권리금' 이야기를 듣기 위해 평일 낮 시간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공청회장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 문제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국면에서 관심이 뜨겁다.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음성적 영역에서만 머물렀던 권리금 개념을 양지로 끌어내자는 내용이기 때문.

특히 임차인이 피땀 흘려 상권을 잘 일군 상황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고 쫓아낸 뒤 자신이 가게를 운영해 이익을 얻는 '약탈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그간 뜨거웠던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다루는 내용이라 더욱 그렇다.
   <strong>경청</strong>…권리금의 제도화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회의실을 메운 인파.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 프라임경제  
경청…. 권리금의 제도화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평일 낮시간대임에도 회의실을 메운 인파. 청중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 프라임경제

현재 논의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또 전국에 17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차임·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합의토록 한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논의되는 안을 가다듬어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30일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한층 가다듬고 널리 알리는 자리를 만들었다.

◆"설문조사하니…" 전문가들, 보증금·임대료에 미칠 영향 "이렇게 본다"

발표에 나선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학계와 감정평가업계, 중개업계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표준계약서 권장 방안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단점보다 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 프라임경제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추진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표준계약서 권장 방안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단점보다 이익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 프라임경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전문가들은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해도 보증금과 임대료, 권리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리금 보호방안이 권리금 자체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컸지만(46.5%), 영향이 없다는 전망도 42.4%에 달했다. 더욱이 권리금이 뛰더라도 국지적(36.4%)·일시적(31.3%)·소규모(44.4%)로 상승한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권리금 금액 자체가 경기의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호책이 제도화한다는 변수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풀이다.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질문에서도 상승우려로 답한 비중이 57.6%였지만, 국지적(38.4%)·일시적(33.3%)·소규모(53.5%)라는 응답이 많았다.

상가 매매가격은 상승(33.3%)이 하락(19.2%)보다 우세한 것으로 전망돼 상가의 매매가 권리금 보호라는 새 이슈로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에서는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 장면이다. 좌로부터 김영주 변호사·김영두 충남대 교수·김규완 고려대 교수·신승우 건국대 교수·장희순 강원대 교수·고형석 선문대 교수.  ⓒ 프라임경제  
30일 국회에서는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은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 장면. 좌로부터 김영주 변호사·김영두 충남대 교수·김규완 고려대 교수·신승우 건국대 교수·장희순 강원대 교수·고형석 선문대 교수. ⓒ 프라임경제

김 연구원은 "지난 2002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여론의 우려와 달리 부동산시장의 영향은 미미했다"며 "권리금도 시장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권리금은 가격에 비탄력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일종이 사치재 구매 패턴과 같이 시장이 반응하는데, 그렇다고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프라임경제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권리금은 가격에 비탄력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일종이 사치재 구매 패턴과 같이 시장이 반응하는데, 그렇다고 일방적이고 비효율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 프라임경제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리금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권리금을 산정할때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turnover 또는 cashflow)은 점포매매 정보에서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제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제언했다.

외국 '영업이익'이 권리금 핵심지표…한국도 패턴 뒤따를 듯

아울러 김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권리금의 산정이 되는 패턴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우리 역시 향후 이 같은 형식으로 관행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영두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외국 사례처럼 권리금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감정평가와의 결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 프라임경제  
김영두 충남대 법전원 교수는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외국사례처럼 권리금의 합리적 도출을 위해 감정평가와의 결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 프라임경제

김 교수는 "다른 나라의 경우 영업이익을 권리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양도할 때 영업이익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고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태 김 교수는 "외국에서는 양도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중개서비스와 더불어 감정평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권리금 법제화와 더불어 권리금 거래가 합리적으로 된다면, 점포를 중개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권리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서비스의 변화에는 추가 비용이 수반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권리금이 비합리적으로 산정되는 상황의 분쟁비용보다는 경제적일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