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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아시아나항공사고 행정처분 엄정히 처리해야"

장기지연 공정성·일관성 없어…부당 로비 의혹 없도록 즉각적 조치 필요

노병우 기자 기자  2014.09.30 15: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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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003490) 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대한항공 노조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과징금 처분 유도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다.

   ⓒ 대한항공  
ⓒ 대한항공
이날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추락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뚜렷한 이유 없이 행정처분이 장기 지연되는 것이 올바른지, 혹시라도 부당한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90년대 말 대한항공 사고 당시 정부는 운항정지·노선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고 없던 규정까지 만들어 국제선 운수권 배분에서 완전 배제하는 가혹한 처분을 한 바 있다"며 "똑같은 항공사고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주장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중대한 항공기 사고가 조종사 과실로 발생했음에도 과징금 납부만으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며 "사고가 나도 돈으로 메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대한항공은 사고 이후에 더 이상의 사고는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노력해 2000년대 이후 단 한 건의 항공기 사고도 없는 안전개혁을 이뤄왔다"며 "사고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항공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주장하는 운항정지 처분 때 승객 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경우 한~미 노선 가운데 운항항공사 숫자가 가장 많고(4개 항공사 주간 28회 운항), 대부분의 승객이 중국 및 동남아 등지에서 인천을 경유하는 제 3국인들이며, 우리 국민 및 교민 수요는 편당 100명 미만이라는 것.

이에 더해 대한항공 노조는 "세월호 아픔 속에서 정부와 온 국민이 안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조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건의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