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며, 법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준비 기간 법 시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때 신규 및 기변 등 가입유형과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 또는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를 추가적 할인받을 수 있다.
단말기 구입 때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때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이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단말기 절도 및 밀수출 감소와 단말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장안정화를 위해 규제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했으나 이번 단통법 시행으로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됐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후 이통사·제조사·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으며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