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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개통기사는 '협력업체 근로자'

19개 업체 개통기사 근로자성 인정…노동관계법 위반 시정 지시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9.30 0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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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9일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 협력업체 27개사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노동계에서 동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왔고,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5월부터 지역별 대상 업체를 선정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16개사)·기재사항누락(3개사) 등 대다수 사업장이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도 23개 업체(839명, 4억9192만원)를 적발했다.

협력업체 종사자 중 업무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됐던 '개통기사'(인터넷 신규 개통·설치를 주 업무로 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업체별 실태를 조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했다.

이 결과 케이블·인터넷 등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 기사 수백명이 협력업체에 이미 소속된 노동자라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보수 성격,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 대체가능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판단했으며 대상 업체 25개사(개통업무 전체 외주 2개사 제외) 중 19개 업체 개통기사의 전부 또는 일부(전체 489명 중 332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하고, 노사 협의 또는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보수 및 근무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인력운영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사업장 감독에서 통신업계 하도급 업체들의 고용관행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면 근로계약 등 기초고용질서를 꼭 지키고, 노사가 합리적으로 교섭해 조속히 보수 및 근무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