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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예방·처벌 강화…행정력 집중키로

성매매예방 교육·온라인 성범죄 방지·범죄수익 몰수 나서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9.29 17: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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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이하 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제37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여가부 대회의실에서 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2000년 7월)' '성매매특별법(2004년 9월)' 시행 등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자 급증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이를 조장·알선한 업주와 알선 행위자가 단속에 적발된 후에도 벌금을 납부하고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점검단 회의에서는 17개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온라인상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홍보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행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 안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여가부는 개정 성매매방지법 시행(‘14.9.28)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이행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7월부터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성매매 예방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홍보동영상 '공감'과 교육 자료를 공공·민간기관 매체와 캠페인을 통해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성매매 불법성을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여가부는 급속히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인터넷·모바일 상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성매매방지법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불특정·익명의 이용자가 문자·영상 등 대화할 수 있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는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온라인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여가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올해 7월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배너 △블로그 △정책공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육기관·여성폭력 예방행사 연계 홍보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성범죄자 알림e 앱 다운로드는 29만7147건으로 접속 수는 147만9033건에 달했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여가부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포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포상금제와 신고 절차를 담은 △웹툰 △인포그래픽 △웹전단 등을 인터넷 카페나 채팅사이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강화키 위해 법무부는 성매매 범죄수익금 환수 우수검찰청을 포상하고, 향후 범죄수익금 통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정 장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trauma)이 성인보다 크나 정작 청소년들은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범죄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집행력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