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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이율 산정방식 변경 '가격 경쟁 유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표준이율 산출방식 변경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29 1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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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이 개선되고 공시이율 조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와 환급금 경쟁에서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하도록 했다. 표준이율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금리며 현행 기본금리는 3.5%다.

금융위는 재무건전성이 150%로 양호한 보험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 가능하도록 해 건전한 보험료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진다.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범위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환급금 경쟁 측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 및 중도해약금은 커지며 금융위는 이를 신규계약에 적용하고 공시이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금리하락 때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 단 보험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와 2015년부터 예정된 모집수수료 분급비중 개선 일정을 고려해 이는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 계산 때 모집인에게 선지급된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제되는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기준을 단계적 강화한다.

한편,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 위촉 때에는 모집이력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모집이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 요건 등 보험광고 규제도 개선했다.

아울러 보험사 신설 해외점포의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사가 사모펀드(PEF) 지분 30%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할 때 별도 신고 없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올해 안으로 규개위심사,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독규정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