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정보감지 레이더(이하 도로면 레이더) 상용화 사업'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로면 레이더는 고속도로·국도상의 △장애물 △낙하물 △결빙 상태 △정지차량 및 역주행 차량 △악천후 △노면상태 △터널 내 화재 △대형사고 상황 등을 감지,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실시간 돌발상황 관리에 한계가 있는 기존 CCTV 등을 보완·대체하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7년간 총 130억원을 투자해 지난 7월 세계 처음으로 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미래부는 교통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높은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서비스인 만큼 △감지 거리 △분리능력 △성능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는 34GHz대역 600MHz폭 대역을 분배했다. 또, 분배된 주파수대역에서 기술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개발 △제작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미래부는 2017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C-ITS)와 결합해 활용될 때 약 46%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비용을 연간 3조6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