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뿐인데, 보험료도 아깝고 귀찮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 수에 따른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보험료 부담, 무지·인식부족, 산재은폐 등으로 가입을 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고 판단, 10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당장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리기에는 고용·산재보험이 주는 혜택과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으로는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실직 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가입을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임의가입 제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매출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 시 근로자와 유사하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택배·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특수형태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50%씩 지원하는 것.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꾸린다.
근로자 한 명 이상을 고용하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을 경우, 공단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사업장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