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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가입 신청서·동의서 양식' 개선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필수항목 수집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29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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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카드는 29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 스스로가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3월 발표된 금융당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로, 카드업계에서는 가장 먼저 적용된 것이다.

개인 신용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세 개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

아울러 고객이 수집 정보의 내용과 목적, 범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변경된다.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해 필수 동의해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정보만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 별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동의서 내에는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높였다.

이에 더해 고객이 동의서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키웠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

한편,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 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종합방지 대책에 따라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고객의 자기정보 결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