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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센터도 아동복지시설로" 법안 발의돼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9.27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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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동안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어온 청소년회복센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청소년회복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보호처분 집행기관이다. 보호소년의 처벌보다는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주안점을 두며 지난 2010년 처음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14개소에서 공동생활가정형태로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