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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HR서비스기업 어디?

HR서비스산업協, '근로자 보호 클린사업 기업' 발표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9.25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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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재 HR서비스업계는 HR서비스산업의 적법성 및 고용창출 기여 등의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무허가사업자들로 인해 준법사업자들까지 '불법·무허가·착취·세금탈루'의 오명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법·무허가사업자들의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으로 근로자들마저 근로조건 및 고용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불법·무허가 업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적 단속 공무원 수로 긴밀한 연결망을 형성해 교묘히 단속을 빠져나가는 무허가 업체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이하 협회)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로자 보호 클린인증 기업'을 시행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23일 서초구에 위치한 팔레스호텔에서 HR서비스의 근로자 보호 및 준법 사업운영 확산을 위한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식'을 개최, 총 25개사를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는 HR서비스시장의 합법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함께 불법·무허가사업자들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인증제에는 △김용남 의원(새누리당) △강규혁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장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등 외부인사와 구자관 협회장, 인증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률 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의 질"이라며 "고용의 질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들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자관 회장은 "현재 고용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의 위·불법 이용 및 불법·무허가 사업자들로 인해 종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악화와 고용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협회는 불법·무허가 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등 준법사업 운영 인증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성·공신력 위해 전문 심사위원 위촉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는 HR서비스업계 내 기업위기 및 간접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사업운영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 보험가입과 퇴직금 적립, 세금납부 성실성 등에 대해 평가해 준법사업자의 사업적 성장 지원을 통한 적법 HR서비스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협회는 정확한 평가와 인증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척으로 차단하고 공신력 있는 인증을 위해 신청자격을 제한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클린사업 인증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는 HR서비스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 = 김경태 기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클린사업 인증제'를 통해 근로자 보호에 앞장서는 HR서비스기업 25개사를 선정했다. = 김경태 기자
먼저 지난 7월7일부터 31일까지 HR서비스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상 기업 가운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전년도 기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클린인증제' 공지 및 접수를 시행했다. 
 
이후 8월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고용노동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와는 이해관계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위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변태희 스마트에이치알컨설팅 상무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들은 △4대 보험 납부 △퇴직금 적립 △세금 납부 성실 △법위반 여부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평가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심사평에서 "이번 인증제는 참여한 업체보다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업체가 더 많았고, 업계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불참한 점은 아쉬웠지만 금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심사기준에 충분히 부합했다"며 "앞으로 인증 받은 사업체의 우수사례가 소개되고 벤치마킹된다면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이 HR서비스업계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평했다. 
 
◆총 98개 접수 기업 중 최종 25개 기업 선정 
 
클린사업자로 인증 받은 기업은 중간점검을 포함해 2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갖고 인증서·인증패를 협회로부터 수여받음과 동시에 클린사업자 로고 및 현판 사용이 가능하다. 
 
또 준법사업자로 인정받은 인증기업은 주요 언론사와 관공서에 공문을 통해 인증사실을 알리고 HR서비스 업계 및 사용사업주·원청사에 홍보를 진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재평가를 실시, 탈락한 업체는 즉시 인증 효력이 상실된다"며 "노사분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나 다수 민원 발생 업체 등의 경우도 중간점검을 통해 인증을 취소시킬 계획이며, 차년도부터 2년간 인증신청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클린기업 인증'에 총 98개 기업이 접수해 25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불법·무허가 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등 준법사업 운영 인증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를 시행했다. = 김경태 기자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불법·무허가 사업자와 대별되는 준법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 등 준법사업 운영 인증을 통해 근로자 보호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제'를 시행했다. = 김경태 기자
인증받은 기업으로는 △(주)그린맨파워 △(주)국제기획컨설팅 △(주)마루에이치알 △(주)맨테크윈 △(주)맨토스파워 △(주)맨파워코리아 △(주)브라운네트웍스 △(주)삼구이엔엘 △(주)삼구아이앤씨 △(주)삼구에프에스 △삼신테크(주) △신우산업관리(주), △아이비커리어(주) △(주)에이치알써비스 △제이엠피코리아(주) △(주)지텍에이치 △케이텍맨파워(주) △(주)토탈에스이엠시스템 △(주)티오에스코리아 △(주)현대에쓰앤에쓰 △(주)휴:콥 등이다.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시행을 통해 준법 사업자들의 대대적 홍보와 사업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불법·무허가 사업자들의 퇴출을 유도,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HR서비스업계 활성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