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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NCR 규제 폐지…'최소영업자본액' 제도 도입

금융위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25 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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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평가지표로 활용해 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NCR규제는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영업의 특성과는 괴리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규제 실효성이 높지 않은 데 비해 자산운용사들이 높은 NCR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자산운용사 평균 NCR은 520%로 같은 기간 증권사 평균치보다 50%포인트나 높다. 또한 NCR규제가 글로벌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등 건전성 규제로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의 적정시정조치요건인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 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며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 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를 의미한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인 0.02~0.03%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응해 완충 자본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산운용사는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과 파생상품 투자금액의 5~10%를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차입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NCR규제와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단,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는 만큼 평가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를 1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개선된 건전성 제도가 대형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를 늘리고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해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돼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NCR규제 대신 단순한 자기자본과 고객수탁고 등에 기반한 건전성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되며 업계 전체적으로는 매년 1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자산운용업을 둘러싼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서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될 사모전문운용사도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설립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0월 건전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건전성제도 개선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