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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광산구의원 "임대주택 분양, 실제 건축비 적용해야"

"광산구 곳곳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잇따라"

정운석 기자 기자  2014.09.25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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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동호 광산구의원(사진)은 25일 "광산구 곳곳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제202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2011년 4월11일 광산구 운남동 소재 주고아파트의 경우 원분양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며 "2013년부터 민간회사를 상대로 한 1심판결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고 광산구 내에서도 현재 어려 단지가 소송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입법취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와 건설원가의 차액, 즉 분양이익을 회사 혼자서 취하지 말고 회사와 입주민이 반반씩 나눠가지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건설원가 적용시 회사는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서 분양가격을 높게 적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산구에 있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중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단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도 하남2지구의 도시공사 아파트가 분양 진행중이고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며 "분양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