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래부,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 위한 공청회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 설립…민·관 협력 모색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25 08:34: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산업계·학계·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에서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시장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안)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다.
 
우선, 미래부는 계약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한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제작과 위탁판매·중개·퍼블리싱을 포함한 유통 등 표준계약서 5종을 마련한다. 또,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격책정 △대금지급 △품질 △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패널 토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