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남 목포시의회 의정활동비 '염치없는 인상'

재정자립도 21.3%에 부채 3010억 올 예산 절반…의회 밥그릇 챙기기 혈안

나광운 기자 기자  2014.09.25 08:24:0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의회가  목포시의 재정상태를 최악이라고 연일 집행부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신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염치 없는 행태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목포시의회는 최근 2015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두 차례(7월25일, 8월25일)의 자체 의정비 결정 의견 수렴을 통해 15.6%의 인상안을 목포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리나라 경제의 평균 한자릿수 물가상승률(3.8%)과 임금상승률(3.6%)에 비쳐 무리하게 지나친 인상률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두 차례의 자체 의견수렴에서 동결 3명, 2015년부터 공무원 인상률 적용 3명, 공무원 인상률을 초과한 15.6% 인상안에 16명의 의원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결정된 것이다.

현재 목포시의회의 의정비는 월정수당 1320만원(연봉기준), 의정활동비 2076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월정수당은 법정수당으로 정해져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없으나, 의정활동비를 324만원 인상한 2400만원으로 책정하기로 해 연간 7128만원의 추가 세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목포시 부채는 3010억원(시 부담 부채 1668억원, 국가 부담 부채 1133억원, 선수금 209억원 등 총 3010억원)으로 2014년 예산 6310억원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목포시의 재정자립도 역시 21.3%에 그치고 있으며, 9대 의회에 이어 10대 의회에 재입성한 10명의 의원들은 본인들이 민선5기 집행부의 선심성사업에 대한 견제역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과 책임론에서 벗어나 집행부의 재정상태에 대해 최악의 행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정작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행태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무리하게 의정비 인상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했던 의정비가 법이 바뀌어 2016년부터는 공무원 인상률로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그 인상률의 기준이 2015년 의정비가 기준이 된다. 

이를 악용해 내년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결정으로 목포시의 재정형편과 목포시민의 생활형편은 고려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꼼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 해에만 의정비를 확정할 수 있고 다음 선거까지는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4년간 동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피해가기 위해 무리하게 의정비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양시의회와 무안군의회는 최근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 향후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전남도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인상 요인이 생길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기로 결정했다.

목포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을 접한 시민 이기홍(47)씨는 "입만 열면 목포시 재정상태가 최악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지 어처구니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