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 30만원 확정

대리점 재량 따라 15% 추가 지원 '최대 34만5000원'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24 20:33:4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후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행 보조금 상한액 27만원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출고가 변화 △기존 상한액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키로 의결했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30만원에 더해 대리점·판매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이용자는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 프라임경제
이와 관련 김재홍 위원은 "15% 추가 제공으로 보조금이 엄청나게 인상된 것"이라며 "상한액 상향 책정으로 이통사들이 수익이 없어지게 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액이 모든 요금제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제 금액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기주 위원은 "이번에 결정한 보조금 상한액의 경우, 시장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상한액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는 일종의 시장 안정 장치며, 6개월마다 변경하게 되면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결정된 상한액이 3년간 정상적으로 작동됐으면 좋겠으나, 예상 외 시장 혼란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상한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용자는 30만원과 추가 15%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보조금을 대리점 등의 게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분리공시가 무산된 만큼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이 합산돼 게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