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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A 불공정거래 1300억원 부당이익 발생"

개인에서 증권방송전문가까지 주동세력 확장…시장 모니터링 강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9.24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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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약 1300억원 15건의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올해 7월말 기준 최근 3년간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동 세력이 개인에서 법인, SPC 및 증권방송전문가 등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M&A과정에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및 부정거래 병행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M&A세력에 의한 횡령·배임 및 이에 따른 상장폐지 후유증으로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실제 분석대상 기업 15개 회사 중 7개사가 상장폐지 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조사건수는 약 15건으로 이를 통한 부당이득금액은 약 1300억원에 달한다. 불공정거래 유형 또한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횡령·배임혐의 등 다양한 모습이다. 특이한 점은 대상자가 개인뿐만 아니라, 사채업자, 일반법인, 증권방송 진행자, 회계사 등으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특성에 대한 분석내용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정리·전파하고, 향후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자본 M&A의 특성은 회사자산 횡령을 목적으로한 경우 대표적으로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을 가장해 자산을 횡령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에 피인수기업의 평균 현금보유액이 최대주주의 평균 경영권 인수대금에 상당한 금액이며, 재무상황이 양호해 경영권프리미엄도 높은 편에 속한다.

인수주식의 고액매각을 통한 차익취득의 경우에는 무자본 M&A 과정에서 시세조종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인수주식을 고가매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불공정거래 M&A회사를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M&A이후 평균 2년이 경과한 7월 말 기준, 횡령 목적 회사의 주가는 평균 87%, 차익취득 목적 회사의 주가는 평균 68% 하락하는 등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 기간 중 15사의 시가총액은 약 5000억원 증발했으며, 조사대상기업중 47%에 해당되는 7개사가 상장폐지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M&A과정에서 인수인들의 경우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한 작성·공시의무가 없는 비외감법인 및 개인 등이 대부분이였으며, 자금력 또는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미달되는 취약한 재무상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M&A 관련 공시자료 최대주주변경시에 인수의 목적 및 인수자금 조달내역과 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한 주당 인수가액을 주식의 현재 시가와 비교 등에 주의해야한다"며 "주식등 대량 보유상황보고의 경우와 주식 인수자금 원천의 자기자금과 차입금 여부, 보유 주식 등의 담보 계약 체결, 인수인의 자기자본과 인수대금을 비교 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투명한 자본시장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