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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장년층 고용안정·자영업자 대책 발표

장년층 인사제도개편·임금피크제 재정 강화…예비창업자 교육·자금 지원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9.24 14: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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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창업에서 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이다.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문제도 잔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를 강화하는 평생 경력개발·관리 대책을 세웠다. 

이에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하며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을 지원(1인당 100만원)한다.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연 840만→1080만원·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2015년 개정)한다.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신청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통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빈 일자리 취업 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도 확대하며 중장년일자리센터(2014년 28→2015년 33개소)를 늘려, 전문 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도 마련됐다.

창업단계서부터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다음)·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창업교육(2014년 35%→20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한다.

창업 후에도 상권과 현장애로 사항 발생에 대비해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가칭) 도입해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에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충(8개소→25개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2014년 54개 → 2015년 80개)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과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한다.

창업을 위한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5000억원)으로 전환해 금융부담을 완화(1만4000명에게 500만원씩 절감)했다.

이외에도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해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생계형업종에서 유망업종으로 전환 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000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한다.

반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 도입해 자영업자의 취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