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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빠진 '반쪽 단통법'

삼성·경제부처, 분리공시 반대…이통사 "사회적 요구 반영 안돼 유감"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24 11: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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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이런 만큼 이동통신시장 건전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수단인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단통법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제출한 단통법 하위 고시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분리공시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분리공시는 전체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보조금의 출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리공시를 추진해왔다.

분리공시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찬성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팬택에 이어 LG전자도 최근 분리공시 찬성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삼성전자 주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입장을 같이 했다. 결국, 규개위는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공시 항목을 넣으면 상위법 단통법과 배치돼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분리공시를 제외시켰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확한 이통사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리공시가 효과적이었고 단통법 목적 달성의 주요수단이었다"며 "분리공시는 2016년 요금할인을 위한 기준할인율 결정 때 이통사 재원 및 근거자료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었는데, 규개위 결정으로 제외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분리공시 제외에 대해 국민 편익 측면에서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우해 분리공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분리공시가 필요한데, 분리공시 제외 상태로 단통법이 향후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