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우 기자 기자 2014.09.24 08:38:16
[프라임경제]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르노삼성자동차의 2014년 임금 및 단체 협약이 모두 완료됐다. 다만, 르노삼성 노사는 정기 상여 및 제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를 예정이다.
ⓒ 르노삼성자동차 |
앞서 르노삼성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사원총회 찬반 투표를 진행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르노삼성 노사 양측은 지난 19일 기본급 평균 6만5000원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300만원 △생산성 격려금 150% 선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 23일 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반 투표에는 총 2327명의 교섭대표 노조원 중 96%인 2232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1%인 1361명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기본급 인상 및 격려금을 제외한 추가 합의 내용으로는 단체협약 1개 조항 신설 및 36개 조항 개정, 그리고 2개 조항 별도 협의가 있다. 또 설날 및 추석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 때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항목도 포함됐다.
르노삼성 노조는 "앞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생산과 판매향상에 집중하고 그동안 불편을 드린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차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사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