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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단통법 시행 점검단 운영

법 시행 대비 사전점검·민원 대응·홍보 기능 수행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23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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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또한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팀으로 구성되며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 관련 홍보를 담당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3일 오전 공동으로 착수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부처는 단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