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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옷깃만 스쳐도 전치 4주' 나이롱환자 구별법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9.23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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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미한 부상에도 꾀병을 부리면서 무작정 병원에 입원하거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나이롱환자'가 여전합니다.

최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피해액이 지난해 2737억원에서 올해 2821억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판별이 애매한 사고를 노리고 피해자가 치료비는 물론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디모(MADYMO·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 프로그램인데요. 사고 당시 도로의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한 뒤 3D 영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사고정도가 큰 교통사고의 판별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미뤄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 판별에 주로 사용되는데요.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 결과 차량 접촉 부분이 어떻게 변형됐는지 살펴 충돌속도를 추정하고 보통사람이 견딜 수 있는 충격 정도와 추정 충돌속도로 움직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 정도를 비교해 과연 피해자가 주장하는 만큼 사고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공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죠.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은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의 접촉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가 발생한 사고 △사이드 미러에 경미하게 부딪친 사고 △기타 일반이의 상식상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도입한 이후 꾸준히 사용건수가 늘고 있는데 △2010년 32건 △2011년 130건 △2012년 250건 △2013년 1250건 △2014년 1분기 15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를 접수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이나 차량 파손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두면 큰 도움이 되죠.
 
신청 접수 이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사고관련자 진술조사부터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및 진단서, 차량견적서 등의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합니다. 신청 후 약 2~3주 길게는 2달 후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피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사고를 회부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의 분석 결과는 강제력이 없으며 신빙성이 높은 감정 자료로만 볼 수 있어, 경찰은 마디모 분석 결과를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