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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혁신…종합검사 50% 축소

사전예방 감독방식 '선택과 집중' 강조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9.23 1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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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검사·제재업무의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종합검사 비율을 줄이고, 사전예방감독 방식의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예방감독 및 중대·취약 사안에 현장검사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검사 및 제재업무를 혁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먼저 검사 관행 혁신방안으로 그동안 실시해왔던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축소한다.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는 2년에서 3년 주기에 맞춰 연평균 약 45회를 실시했지만, 향후 취약회사를 위시해 20회 내외 실시하게 된다.

또 사후적발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업무전반에 대해 살피는 백화점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위험요인 및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의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

아울러 부실여신 책임규명의 경우 금융회사 자체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 중대·거액 부실여신을 중점 검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부감사를 통한 자율시정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규사항을 유형화해 자체 시정토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3600개의 금융회사를 상대로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며 "취약회사, 대형사 중심의 제한적인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예방검사는 금감원의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공정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방식에 있어서도 금감원은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90% 이상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고, 여신면책제도의 운영 활성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대신 현지조치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검사 및 제재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한 검사국장 면담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부서별로 전년 요구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매년 10% 감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과도한 검사요구자료는 사전징구를 원칙으로 하고, 검사현장에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법규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자료요구 절차 개선, '법규관련FAQ' 코너 신설 등은 전산시스템 개편 또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이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