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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생명·안전에 무관심?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적립액 법정 기준 미달 '기본법 위반'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23 1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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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해구호법을 위반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필 광주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는 광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기금적립액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실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입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에 넣어야 하며 '재해구호법'에도 자치단체 최근 3년간 보통세입 평균의 0.5% 이상을 '재난구호기금'으로 적립토록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연도별 적립현황은 △2014년 10억원(법정액 82억6000만원) △2013년 10억원(77억1300만원) △2012년 10억원(71억2200만원) △2011년 5억원(65억7500만원) △2010년 10억원(63억9200만원)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적립해야 하는 법정액을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2014년 본예산 기준 적립원금 총액이 215억600만원으로 법정 확보 기준액 884억5400만원의 24.3%만을 적립하고 있다. 이는 전국 시도본청 평균 기금 확보율인 82%에 한참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국 17개시도 중 최하위며, 자치구 역시 전국 자치구 평균 96%보다 한참 낮은 66%를 기록, 가장 아래에 위치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기금 사용액 역시 18년간 본청 19억9600만원, 자치구 25억9300만원의 최하위 수준으로 광주시의 재난 대비를 통한 광주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수준이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 역시 2013년 10억원(법정액 38억5600만원), 2012년 31억원(35억6100만원)이었고 2011년과 2010년, 2009년은 적립액이 아예 없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사용하며 시출연금과 이자발생수익으로 조성된다.

또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와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위로, 생필품 및 재해복구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시출연금과 이자발생수익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