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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분리공시 무산 때 단통법 용두사미"

새정연·시민단체, 사업자 이해관계에 '오락가락' 정부 비판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23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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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를 포함한 단통법 제정을 촉구하며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병호·우상호·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문병호 의원은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단통법 취지에 맞게 고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비 절감의 취지를 위해서는 분리공시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단통법 취지는 정부가 개입해 통신 폭리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분리공시 도입 여부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에 삼성이 반발하고 산업부 등 일부 부처가 삼성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를 고려한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분리공시가 무산되면 단통법 의미는 반감되고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방위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23일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정부를 비판하며 단통법 취지에 맞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최민지 기자  
미방위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23일 열린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정부를 비판하며 단통법 취지에 맞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 최민지 기자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단통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상한 준수여부 모니터링·긴급중지명령제도·분리공시 등 세부 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실장은 "분리공시를 해야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조사 지원금 투명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도 인하된다"고 제언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정해야 할 시행고시 5개와 방통위의 시행고시 6개를 포함, 총 11개 고시 내용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는 미래부와 방통위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일부 업계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최원식 의원은 "사업자 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 부처 간 대립 탓에 단통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우상호 의원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되는 만큼, 법 집행 관련 구체적 지침이나 고시 등이 준비되지 않는 것은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액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규개위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규개위를 통해 단통법 최종안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