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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심층분석④] "답답해 죽겠다" 물류 아웃소싱 기업에 무슨 일이?

최저임금 대우도 못 받는 단가, 박스당 3000원 선은 돼야 숨통 트여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9.23 1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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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물류 아웃소싱이 인력수급과 패널티 제도에 멍들고 있다. 도급비용이 낮아 인력 수급은커녕, 일부 제도가 옥죄는 형국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인력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 극심한 어려움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여전히 막혀 있다. 물류 아웃소싱기업이 처한 현실과 해법은 없는 걸까? 내용을 하나씩 짚어봤다.

물류 아웃소싱의 핵심인 물류센터(택배터미널·허브센터)와 창고관리 내 상·하차 업무가 낮은 도급비와 인력수급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물류는 배송 특성상 지연시간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웃소싱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도급비보다 비싼 긴급인력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각 사용업체마다 아웃소싱기업과 다른 계약형태를 띄지만, 가장 크게는 대부분 기업에서 박스당 단가로 도급비를 책정하고 있어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게 현실이다.
 
   박스당 2000원선에 머물고 있는 단가 때문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 김경태 기자  
박스당 2000원선에 머물고 있는 단가 탓에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 김경태 기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때문에 일당을 더 주는 곳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고,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아웃소싱 기업들은 인건비를 올리면서까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류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물류 아웃소싱의 도급비는 현재 최저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단가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도급비 낮아 인력수급 어려운데 패널티까지 '이중고'
 
물류 아웃소싱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가 택배업계의 택배터미널, 즉 허브·서브센터(이하 허브센터)를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이 택배터미널은 고객이 물품을 보내고 받는 중간단계로 고객이 발송하는 모든 물품이 모인다.
 
이곳의 주 업무는 상·하차가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물류 분류가 20~30%, 시설관리를 비롯한 기타 업무가 10% 정도다. 창고관리 역시 허브센터와 마찬가지로 상·하차 업무가 주를 이룬다. 다만, 창고관리는 허브센터와 달리 △포장 △피킹(창고 내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 △품질유지 △검수 등의 업무가 진행된다. 
 
허브센터와 창고관리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아웃소싱 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수급이다. 특히 상·하차 업무는 다른 아웃소싱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가 높고, 도급비가 인건비가 아닌 박스당 단가로 책정된 만큼 급여 수준이 낮아 인력수급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
 
업계의 말을 빌리면 허브센터와 창고관리의 70%에 이르는 상·하차 업무에서 아웃소싱기업들은 낮은 도급비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렵다.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허브센터에서는 배송지연에 대한 패널티까지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게 당연하다.  
 
◆물품 파손·분실·지연 책임 부분 "모두 달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파손과 분실, 물품 배송지연에 대한 패널티는 각기 다르다. 파손은 아웃소싱업체와 배송업체(택배업체), 사용업체(홈쇼핑, 소셜커머스 등)에서 각각 3:3:4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패널티는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업무를 '꿍딱'이라고 하는데 빠른 상·하차를 위해 물건을 던지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때 물건이 파손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패널티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파손이 사용업체가 불량품을 보냈을 수도 있고, 배송업체의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책임만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파손에 대한 패널티를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물건 분실은 또 다른 케이스다. 물건이 허브센터로 입고됐을 때는 아웃소싱업체가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입고 전에는 물품 배송을 담당하는 배송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창고관리는 분실과 파손부분에 대한 패널티만 주어지지만, 허브센터에서는 지연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인력수급은 더욱 중요해진다.
 
익명의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하루 물량에 대해 사용업체에서 미리 통보하고 필요 인력을 알려주지만 방학기간이 아니거나 명절에는 특히 인력수급이 힘들다"며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도급비보다 비싼 긴급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런 가운데 아웃소싱기업이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긴급인력을 투입하는 이유는 배송지연이 발생할 경우 배송지연에 대한 모든 비용을 아웃소싱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긴급인력 투입비용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아웃소싱 기업은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다른 아웃소싱기업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라도 인력 충원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허브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확정되는 시간이 대부분 오후 4시에서 5시인데, 그때까지 필요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긴급인력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질·전문성은 근로자 최저임금과 비례"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법 찾기가 선행돼야 하는 구조에서 해결책은 의외로 쉽게 발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만들고 지켜갈지는 또 다른 문제다. 
 
배송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브센터에 대한 도급비와 박스당 단가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다. 실제 10년 전 4000원 선이었던 박스당 단가는 현재 2000원대에 머물고 있다. 박스당 단가만 조정된다면, 일부 부담은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인력수급 문제해결과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가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책적 뒷받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인력파견은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물류는 박스당 단가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힘들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스당 3000원선은 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처럼 업계에서 적정가 입찰이나 박스당 단가가 올라갈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물류 아웃소싱 특성상 일당직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지만, 도급비나 박스당 단가가 올라가면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상용직으로 채용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으로 업무가 숙달되고 소속감이 높아져 물품에 대한 도난·파손·분실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서비스의 질뿐 아니라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