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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생보사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두고 상대방 외면

지급 권고·민원 수용 vs 민원폭주 우려·회사경영 타격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9.23 1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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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의 재해 자살보험금 지급 이슈가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이며 공문을 보낸 생보사는 삼성·교보·한화 '업계 빅3'와 함께 ING와 신한·메트라이프·농협 등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까지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원인과 합의한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문을 접수한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를 권고가 아닌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전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보사는 그간 자살에 대해 재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졌고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민감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 달라"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