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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 쇠고기·농산물 합의안 도출

항공·건설업계 영향 없을 듯··민노당 “불복종 운동 전개”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02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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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로서 1년2개월동안 진행된 한미 FTA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국회로 최종 승인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쇠고기 통관 검역 문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평가등급이 나오면 이에 따라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잠정합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산물 관세 양허안(개방안)도 사실상 의견접근을 보았다. 쌀은 완전개방 예외대상이지만, 쇠고기 15년, 사과·배 20년, 돼지고기·닭고기는 10년 간 시간을 두고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용 감자·대두, 천연꿀,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5가지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만 부여하기로 해 현행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단,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 기간인 9~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유지하고 이외의 시기에는 30%의 계절관세만을 7년간 적용한 뒤 없애기로 했다.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연 2500톤씩 미국에 주기로 했다. 미국은 섬유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차 부품과 1500~3000㏄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3000㏄이상은 3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인 픽업트럭은 10년간 나눠 철폐하기로 했고, 신속분쟁해결절차(픽업트럭은 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분야는 현재 49%인 케이블TV업체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하되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간접투자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프로그램 편성쿼터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 확대된다.

건설이나 항공쪽의 경우 협상 타결에도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팀 관계자는 “건교부 쪽은 협상에 포함된 것이 거의 없다”며, “건설쪽은 영향을 받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항공팀 관계자 역시 “FTA에 비행기 운행 횟수가 포함 안돼서 항공쪽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발표는 조문 정리를 거쳐 이날 오후 협상장인 하야트 호텔에서 공식 발표된다. 노 대통령은 또 밤 9시50분경 방송을 통해 한미FTA 타결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상타결과 관련해 전경련은 “협상 타결이 한미 양국간 경제적 이익의 증진은 물론 한미동맹이라는 전통적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당 문성현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FTA는 72년 유신 정국에 버금가는 충격”이라며 “한미 FTA가 타결된 4월 2일은 한일합방에 이은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은 애초부터 굴욕협상, 졸속협상, 불평등협상이었다”고 전제하고 “협상 타결은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즉각적으로 타결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