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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고용노동부 찾아 '진정서' 제출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고발 사건 두고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 촉구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9.22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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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2일 오전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조합원총회 방해 △900명 징계회부 등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2일 오전,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과 조합원총회 방해 및 900명 징계회부 등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 외환은행 노동조합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하나금융지주의 조기합병 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900명 징계회부 등 불법행위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번 진정서 제출은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외환은행 경영진을 부당 노동행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진정서에서 △2·17 합의서를 위반한 조기합병 강행 △합법적인 조합원총회에 대한 전면 방해 △총회참석 조합원 900명 징계회부 등 사측의 위법행위 사례를 적시하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처리 및 지도 요청을 담았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최근 2·17 합의서의 법률해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7 합의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 보도된 노동부 법률해석이 외환은행을 자문하는 일개 로펌의 입장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꼬집었다.